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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5.0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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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가족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 자폐성)가 의심되는 경우, 발달장애인 영유아기・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

지원 내용

○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9세 미만), 성인전환기(12~18세), 성인기(전연령)에 적합한 양육·진로상담·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

신청 방법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제출 서류

-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등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

- 재직증빙서류, 취학유예증빙 서류, 지적・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

서비스 목적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정보 및 교육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임신·출산·육아#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9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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