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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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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6·18자유상이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국가보훈부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제출 서류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부상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의 하나로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자치법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110053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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