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 소관 기관
-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조건 요약
- 생계곤란·폐업예정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제출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자치법규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110053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