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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공사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조건 요약
생계곤란·폐업예정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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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제출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서비스 목적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자치법규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110053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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