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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0

소관 기관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금융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미래전략실/053-430-417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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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문의처

미래전략실/053-430-41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190016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전략실/053-430-417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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