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민간투자사업자 신용보증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신용보증 지원
- 소관 기관
- 신용보증기금 · 인프라금융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미래전략실/053-430-4177
지원 대상
○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법인기업(외국기업제외)
○ 민간선투자사업자로 인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국민생활 편익 증진
○ 인프라 민간투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발행할 경우 신용보증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증 이용절차
- 보증신청 및 상담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승인
- 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금융약정관련 (대출약정서, 주주협약서 포함)
- 사업계획관련 (실시협약서, 사업성평가보고서 포함)
- 사업시행자관련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포함)
문의처
미래전략실/053-430-41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190016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미래전략실/053-430-41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