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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행정·안전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1.28

소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지역
전국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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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270001000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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