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무료소송대리서비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등 관련 민사소송지원
- 소관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구조사업부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기준 125%이하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신청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신청
·지부,출장소,지소
◯ 기타
·전화 (국번없이 132)
제출 서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는 판결문, 공소장, 관공서 작성의 범죄피해사실증명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기타 공신력 있는 서류 등
문의처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법률구조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2700010004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