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
스포츠 기업에게 융자금 지원(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 조건 요약
- 영업 중
지원 대상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4분기 기준 4.08%)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문의처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370031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업금융지원팀/1566-457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