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신청 기한
- 구입일(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조건 요약
- 만 18세 ~ 65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선정 기준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내용
○ 요양 종결 시 지급
-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신청 방법
○ 현물급여(진료비)
-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재활보조기구를 처방 및 검수, 직접 제공 후 공단에 비용 청구
○ 현금급여(요양비)
- 산재근로자가 재활보조기구 의사 처방을 받아 민간 공급업체에서 구입하고 공단에 비용 청구
제출 서류
○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서비스 목적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신체 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유형 및 용도별로 재활보조기구를 지급함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자치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0,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의0,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8조의0,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1000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