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 조건 요약
- 만 18세 ~ 34세 · 근로자·직장인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선정 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지원 내용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신청 방법
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취업성공 – 1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 2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3차 지원금 신청(증빙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취업비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본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서비스 목적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해 지원금 지급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700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