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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체류지원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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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구직자·근로자#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7002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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