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 소관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고용체류지원부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 근로자·직장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문의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490007002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