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2504 긴급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상에서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견인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통처/054-811-266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광고
지원 대상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
지원 내용
고속도로 상에서 고장 또는 사고로 2차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차량에 대해 인근 구난업체를 활용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신속히 견인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도로공사 대표번호(1588-2504) 전화를 통해 긴급견인서비스 신청
문의처
교통처/054-811-266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00004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통처/054-811-26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