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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콜센터/1588-2504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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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00004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콜센터/1588-250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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