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소관 기관
-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콜센터/1588-250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지원 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제출 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서비스 목적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27년 12월 31일)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자치법규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00004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콜센터/1588-250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