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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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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건강보험25시(모바일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제출 서류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0928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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