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보건·의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중증질환자에게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약제관리실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약제관리실/033-736-3240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을 투여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국고, 지자체(긴급복지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등)에서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 대상자는 공단에서 안내드립니다.

지원 내용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진료 받은 본인에 한하여 신청 가능(사망하신 경우 신청 불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조회/신청

- 모바일앱(건강보험25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전체메뉴 - 건강보험 - 환급금 - 환급금(지원금) 조회 및 신청

○ 기타

- 문자신청 : 제출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1668-0712로 사진 전송(접수 완료시 문자로 통보)

- 팩스 : 033-749-9631

- 우편 : (2646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 대표전화(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약제관리실/033-736-3240

#저소득·취약계층#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0928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약제관리실/033-736-3240)에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