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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적용(적용기간 재태기간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최대 5년 4개월 이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건 요약
만 17세 ~ 49세 · 여성 · 출산·입양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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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 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적용

○ 경감시작일: 신청일

○ 경감종료일: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

- 재태기간 33주 이상 ~ 37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2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이상 ~ 33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날

- 재태기간 29주 미만: 출생일로부터 5년 4개월이 되는 날

- 저체중출생아: 출생일로부터 5년

※ 조산아이면서 저체중 출생아인 경우, 재태기간에 따라 더 경감 기간을 적용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홈페이지, 어플

- 요양기관

제출 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임신·출산·육아#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09280004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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