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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건강보험 산정특례

질환별 특례기간 동안 해당 질환 관련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경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비지원실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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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필수검사항목 및 기준)을 충족하여 진료의사가 진단확진한 대상

지원 내용

산정특례 등록 질환별 특례기간 및 본인부담률

- 암: 5년, 5%

- 희귀질환: 5년(상세불명희귀질환 1년), 10%

- 중증난치질환: 5년, 10%

- 결핵: 결핵치료기간, 0%

- 중증화상: 1년, 5%

- 중증치매: 5년, 10%

- 잠복결핵: 1년, 0%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매회 상황발생 시 최대 30일, 5%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등록대상자 및 대리인이 제출

요양기관(신청 대행): 요양기관정보마당 입력, 전송 후 결과 확인

서비스 목적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에 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방지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09280004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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