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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독립기념관 주차요금 감면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장애인, 경형-하이브리드-저공해 자동차 등 주차 이용요금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6.25

소관 기관
독립기념관 · 독립기념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고객소통부/041-560-035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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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면제)

- 의사상자(면제)

- 장애인(50% 할인)

- 병역이행명문가(50% 할인)

- 경차 및 하이브리드차(50% 할인)

- 저공해자동차(50% 할인)

지원 내용

○ 주차요금

- 소형 : 2,000원

- 대형(25인승 이상) : 3,000원

○ 주차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면제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의한 국가유공자 소지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라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포함)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면제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경형 자동차(1,000cc 이하), 하이브리드차(친환경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저공해자동차(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 병역이행명문가(병역이행명문가증 소지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시 감면신청

문의처

고객소통부/041-560-0351

#장애인#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0010001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고객소통부/041-560-03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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