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고용·창업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창업투자지원)
스포츠산업(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7년 미만 기업 대상 투자유치 지원(직접/후속투자)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실
- 지역
- 전국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02-410-1756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테크, 산업 간 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창업 7년 미만 기업 중 투자 유치를 목표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불가 (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
지원 내용
○ (창업투자지원) 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 주요내용 : 스포츠산업분야(스포츠테크, 산업간 융복합, 헬스케어 등 포함)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기창업자~7년 미만 창업기업 (신산업분야는 10년 미만까지)
- 지원내용 :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멘토링, 컨설팅, IR피칭, 투자자 네트워킹, 데모데이 등), 지원금(평균 55백만원) 지원('25년 기준)
- 지원방법 : 전문 창업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각 액셀러레이터에서 지원기업 선정
- 투자지원 : 운영기관인 액셀러레이터는 선정기업 중 2개사 이상에 직접투자 의무가 있음
- 기타사항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출자하는 스포츠계정 모태펀드 운용사와 기업 간 1:1 미팅 주선, 수시 IR자료 전달 등 지원
신청 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 [지원사업공고] 에서 해당 공고 확인 후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기업회원으로 가입 필수
** 사업 신청기간은 매년 2~3월 중으로, 수시 공고 확인 필요
*** `26년도 지원기업 선정 완료(4월, 총 52개사)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계획서 (기업 모집 시 별도 양식 공고함)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4.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자료(최근년도)
5.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만)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02-410-17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014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국민체육진흥공단 창업지원팀/02-410-175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