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육·교육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 지도자 교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진흥사업본부
- 지역
- 전국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체육인복지팀/02-410-1625
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기존대상자(휴학, 종료) 및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ㅇ기존대상자(계속지원 ): 체육인복지지원포털(spowell.kspo.or.kr)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내계좌 사본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014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인복지팀/02-410-16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