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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육·교육

체육인 복지 지원(교육지원금)

국내대학원 진학 혹은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국가대표 경력 선수 지도자 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진흥사업본부
지역
전국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체육인복지팀/02-410-1625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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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의 경우 외국어 기준점수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비장애)학기 당 30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장애)학기 당 450만원 이내 입학금 및 등록금 실비 지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대학원 2년, 대학 2~4년, 단기교육 및 연구과정 1년 이내 지원(입학금 및 등록금, 항공료, 체재비 등)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기준 외국어 성적 충족 필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기존대상자(휴학, 종료) 및 신규대상자: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ㅇ기존대상자(계속지원 ): 체육인복지지원포털(spowell.kspo.or.kr)을 통해 신청

제출 서류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국가대표경력 증빙 자료 1부

-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통지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학기 등록금(입학금)고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증명서) 1부.

- 학업계획서 등.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 국외유학 교육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 1부

- 「보험업법」의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외유학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외국어 성적표 1부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

- 입학금 및 등록금 납입영수증(고지서) 1부

- 국내계좌 사본 1부

- 국외수학계획서 등.

문의처

체육인복지팀/02-410-16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체육인 복지법(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014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인복지팀/02-410-16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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