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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원주보훈요양원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과/033-769-2071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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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4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지원 내용

○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등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요양생활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우편,팩스로 필수 구비서류 제출

제출 서류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서비스 목적

○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어르신의 신체·인지기능 유지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하며 존엄한 노후생활을 도모

○ 다양한 여가·문화·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서적 안정 및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족관계 유지를 지원

문의처

복지과/033-769-2071

#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202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과/033-769-207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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