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 소관 기관
-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철도공사/1588-7788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
1. 할인율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역창구
제출 서류
보훈증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457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철도공사/1588-778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