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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철도 공공할인 서비스(장애인)

장애인 대상으로 철도운임 감면(열차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한국철도공사 · 여객본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철도공사/1588-7788
조건 요약
장애인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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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1. 할인율

1-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1-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KTX-산천/청룡, ITX-마음/새마을,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 누리로 : 50% 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역창구

제출 서류

복지카드

서비스 목적

장애인 복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457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철도공사/1588-778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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