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서비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
- 소관 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2025.02.03~2025.11.28 마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 조건 요약
- 만 6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 사업대상인원(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준 수혜대상)의 90%를 지원
ㅇ (지원내용)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ㅇ (지원규모) 1인 당 연간 지원금 지원(2025년 기준 14만 원)
신청 방법
ㅇ 방문, 온라인 신청
ㅇ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접속(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등)
제출 서류
#만 19세 이상#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18세#
- 본인: 신청자 신분증, 발급 신청서(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청소년)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청소년)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만 14세 미만#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①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신청인(아동) 기본증명서(상세), 신청인(아동)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문예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비스 목적
문화·경제적 소외계층대상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분야 향유 기회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문의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근거 법령·자치법규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3),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15100006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