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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고용·창업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본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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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서비스 목적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장애인#보훈대상자#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473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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