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본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서비스 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창출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473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에 확인하세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저소득·취약계층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