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 소관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조건 요약
- 만 18세 ~ 40세 · 대학생·대학원생 · 구직자·실업자
지원 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290022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