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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관리처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술지원, 기타(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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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 https://www.safechem.or.kr/index.do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4002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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