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문화·환경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 소관 기관
-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관리처
- 지역
- 전국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광고
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방법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문의처
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4002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화학물질관리처 화학시설지원부/032-590-498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