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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화·환경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한국환경공단 · 주거환경관리부
지역
전국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032-590-356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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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라돈 측정을 희망하는 일반 주택 거주자 : 1,700개소/연

○ 마을회관(경로당 포함) 운영하는 담당자(회장, 총무, 이장 등) : 300개소/연

지원 내용

○ 주거공간 중 실내 공기 라돈에 대한 걱정 해소를 위해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지원

○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컨설팅 제공(2,000개소)

- 일반주택 대상으로 겨울철 농도 측정을 위한 라돈 검출기 제공 및 농도 분석 제공

- 마을회관 대상으로 현장 방문 측정

- 농도별 저감관리 방법 안내서 제공(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

○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관리 지원(500개소)

- 실내라돈 권장기준(148베크렐) 초과 시설 대상으로, 실내 환기 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라돈 알람 기능 실시간 측정기 제공(400개소)

- 라돈 고농도 건물(300베크렐 이상) 대상으로 토양층 라돈 공기 배출을 위한 라돈 저감시공 제공(100개소, 단독주택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측정 대상 온라인 개별 신청 접수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라돈 무료측정 신청(모바일, 인터넷 가능)

○ 방문 신청

- 연간 2~3개 지자체에서 마을회관별 측정 접수

문의처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032-590-3561

#어르신#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584002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032-590-356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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