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보건·의료
사립학교 교직원 장해급여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 소관 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 지역
- 전국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재해보상팀/061-338-0253
- 조건 요약
- 만 19세 ~ 64세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가 된 경우
○ 청구시효
- 장해확정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5년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 발송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장해급여 청구서(513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506호 서식)
- 통장사본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35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해보상팀/061-338-02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