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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직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재해보상급여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3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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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35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해보상팀/061-338-02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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