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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1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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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35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해보상팀/061-338-025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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