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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보건·의료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교직원이 직무상 사유로 사망한 때에 유족에게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재해보상팀
지역
전국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재해보상팀/061-338-0259
조건 요약
만 19세 ~ 6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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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2635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재해보상팀/061-338-025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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