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고용·창업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지역
전국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 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서비스 목적

기보가 일자리창출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중 고용창출 유형에 따라 보증비율, 보증료감면, 운전자금 산정한도 확대하여 보증 우대지원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장애인#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694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기술보증부/051-606-7345)에 확인하세요.

기술보증기금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장애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