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행정·안전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소관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 지역
- 전국
- 분야
- 행정·안전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매년 6월 8일 갱신(보험기간 1년)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어촌진흥실/02-6098-0793
지원 대상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내용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신청 방법
어촌체험휴양마을별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보험신청서, 화재보험신청시(건물대장 등)
서비스 목적
국민들에게 어촌체험활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고 보상 부담 경감을 위한 서비스 제공
문의처
어촌진흥실/02-6098-0793
근거 법령·자치법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B553968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촌진흥실/02-6098-07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