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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에게 임신~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양육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수첩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8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해당지역 보건소/-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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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제출 서류

임신확인서

서비스 목적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임신·출산·육아#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MW000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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