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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신·출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지역
전국
분야
임신·출산
지원 형태
의료지원,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조건 요약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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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신청

제출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불필요

서비스 목적

비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복지법(제7조의0, 제0항), 장애인복지법(제9조의0, 제0항)

#임신·출산·육아#장애인#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MW00000026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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