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의료지원
- 신청 기한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자격요건 심사 및 복지실태 조사 후 서비스 지원
제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비스 목적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GPV0000001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