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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1

소관 기관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설보수팀/033-539-3812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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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애국지사(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장해 1~7급 5·18부상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지원 내용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고속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직접 방문

문의처

시설보수팀/033-539-3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07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설보수팀/033-539-381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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