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종합버스터미널 운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운임료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설보수팀/033-539-3812
- 조건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애국지사(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장해 1~7급 5·18부상자(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지원 내용
○ 시외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7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 고속버스(민영 교통시설의 이용 대상별 할인율)
- 애국지사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1~5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상이 6~7급 국가유공자 : 100분의 30
- 장해 1~7급 5·18부상자 : 100분의 50(애국지사, 상이 1급, 5·18부상자 1급 각 보조자 1인 포함)
- 장해 8~14급 5·18부상자 : 100분의 3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직접 방문
문의처
시설보수팀/033-539-3812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07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설보수팀/033-539-381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