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지역사랑상품권(동해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경제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 조건 요약
- 만 14세 이상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충전 후 사용시 최대 10% 캐시백 지급,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그리고'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판매대행점 방문하여 신청
서비스 목적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 주민 및 관내 소상공인 지원
문의처
동해시 경제과/033-530-2293
근거 법령·자치법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10000006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해시 경제과/033-530-229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