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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행정·안전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19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동절기 신청불필요/ 대상자 적의 선정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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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기초생계 ,의료, 주거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제외)

지원 내용

○ 차상위계층 동절기 난방비 지원

- 지원근거 :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 지원내용 : 1가구당 10만원 지원(매년 1, 2, 11, 12월 총 4회 지원)

- 지원량 : 지원 계획인원 450가구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시 담당자 대상자 적의 선정)

#자급방법: 수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서비스 목적

○ 차상위 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자치법규

동해시 차상위 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10000006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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