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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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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10000006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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