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생활안정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복지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 조건 요약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서비스 목적
민주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42100000062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