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문화·환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국민 생활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민생활관 이용요금 50%감면
- 소관 기관
- 춘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
- 조건 요약
- 만 65세 이상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노인
-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생활관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일일입장 이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이용료의 50%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국민생활관 방문 후 발권 시 증빙서류 제시
제출 서류
○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 등
문의처
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23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봄내체육부(국민생활관)/033-252-166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