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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문화·환경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0||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1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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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직접방문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0||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1

#장애인#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560000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0||김포한강스포츠센터/031-980-9691)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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