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 문화·환경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소관 기관
-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김포시
- 분야
- 문화·환경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 조건 요약
-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장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56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