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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 문화·환경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감면 대상에게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7

소관 기관
김포도시관리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김포시
분야
문화·환경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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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65세 이상자

○ 체험비 10% 감면

○ 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지원 내용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료 감면

○ 체험비 전액(100%)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 체험비 50% 감면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나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나 그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또는 등록포로

- 「김포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체험비 10% 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태산패밀리파크 공예체험장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

#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56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태산패밀리파크/031-997-6868)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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