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생활안정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
- 소관 기관
-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42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65세 이상 경로자(50% 감면)
○ 3인 이상 다자녀 가구(무료)
지원 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무료)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천주차포털 : https://parking.bcits.go.kr/ 가입 후 진행
문의처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42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62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2-340-094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