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소관 기관
-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주차사업부/032-340-092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방법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제출 서류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문의처
주차사업부/032-340-09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62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사업부/032-340-092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