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기도 부천시 ·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8

소관 기관
부천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부천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주차사업부/032-340-0923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장애인 · 국가보훈대상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노인, 다자녀(경기도거주) 등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또는 100%)

- 부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자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노인 (65세 이상 자가운전) 2시간 무료 주차 후 해당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감면(경기도거주)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 감면(경기도거주)

신청 방법

○ 다자녀감면: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 (분야별정보 -> 복지 -> 다자녀공영주차장 감면신청)

※ 부천시 비거주 경기도민의 경우, 부천시 여성다문화과 문의(032-625-2924)

○ 장애인, 국가 유공자, 65세 이상 노인 등 감면은 현장에서 증빙제시

- 현장 방문 시 증빙 확인(사전 온라인 신청 불요, 콜센터 연결 후 감면 요청)

제출 서류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후 승인

문의처

주차사업부/032-340-0923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620000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주차사업부/032-340-0923)에 확인하세요.

부천도시공사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어르신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