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 임신·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또는 입양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경기도 부천시 · 여성다문화과
- 지역
- 경기도 부천시
- 분야
- 임신·출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 조건 요약
- 만 18세 ~ 44세 · 여성 · 출산·입양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
※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7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
※ 단, 2025. 12. 31.이전 출생아는 넷째아 이상인 경우에만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서비스 목적
신생아의 탄생 축하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문의처
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천시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600000013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국 여성다문화과/032-625-292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