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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행정·안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경기도 부천시 · 재난안전과
지역
경기도 부천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사고발생일 기준 3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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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사망한 경우(사망은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화재, 폭발, 붕괴(땅꺼짐 포함)로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000만원

가스 사고로 사망한 경우(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가스 사고로 상해후유장해3%~100% 발생시(직접적인 결과로 상해후유장해 발생한 경우만 해당)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단, 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3%~100% 발생시 1,5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로인해 부상등급표 1~5급에 해당하는 상해(만12세 이하) 1,500만원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감염병 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한도) 3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서비스 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근거 법령·자치법규

부천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38600000014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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