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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 행정·안전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용인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
경기도 용인시
분야
행정·안전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조건 요약
장애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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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신청 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제출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문의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근거 법령·자치법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장애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O000094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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